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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지원합니다.
차세대 부동산 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빠르고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계약 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 부여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는 부동산거래신고는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는 1533-294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