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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건축물 내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은 승강기 관리주체(건물주, 관리사무소 직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담당자, 승강기 신규 관리자 및 승강기 설치 담당자이며 아래에서 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안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게 수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승강기교육센터(1566-12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신청 방법, 선임 신고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