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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궁금하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지금바로 인터넷 전입신고 해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는 전세 임차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전세집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납부한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사일 당일이나 다음날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집 주인이 은행 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전세사기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전입신고 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간단히 신청인 정보,이사 전 정보입력,이사 온 곳 정보 입력 해서 전입신고하세요.**
전입신고 하는 순서 안내
1. 전입신고 검색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
4. 신청인 정보,이사 전 정보입력,이사 온곳 정보 입력
5.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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